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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7조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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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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