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3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