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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4조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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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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