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4조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