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
제27조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산업 육성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