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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임차인의 신청

제12조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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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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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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