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5조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