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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14조의2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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