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제16조
제16조(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호국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