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제12조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서울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