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국
제11조
제11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ㆍ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ㆍ활용 7.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ㆍ점검 3.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ㆍ추천 4.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ㆍ조정 6.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9.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1.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ㆍ조정 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5.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ㆍ조정 16. 제대군인 의료지원ㆍ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ㆍ조정 17.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ㆍ조정 18.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6ㆍ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6.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 7.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6ㆍ25전쟁영웅의 선정ㆍ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