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책국
제9조
제9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ㆍ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의무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ㆍ범위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ㆍ관리 8.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ㆍ총괄 10.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총괄 11. 병역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적자력 기록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4.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등록 등 방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보훈심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6. 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ㆍ질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