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브리핑 운영ㆍ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ㆍ관리 6.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4. 온라인과 연계한 부 내 홍보활동의 기획ㆍ운영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