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제4조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조(회피)
회피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조(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