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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조(회피)

회피

제4조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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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조(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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