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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1조–제5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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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1조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압수조서 등

제52조

제52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3조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압수물 보관

제55조

제55조(압수물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2. 피의자의 성명 3. 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압수물 폐기

제56조

제56조(압수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압수물 대가보관

제57조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증조서

제58조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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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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