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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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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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