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제28조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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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수사상 임의동행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장시간 조사 제한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서와 진술서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수사과정의 기록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실황조사
제34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감정의 위촉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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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