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제30조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