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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절 체포ㆍ구속

제38조–제5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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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신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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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긴급체포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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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긴급체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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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현행범인 석방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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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구속영장의 신청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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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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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호송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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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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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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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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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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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구속의 취소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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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구속의 취소)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구속의 집행정지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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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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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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