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제44조
제44조(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4조(호송)
호송
제44조(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4조(호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