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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6조(압수물 폐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6조(압수물 폐기)

압수물 폐기

제56조

제56조(압수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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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6조(압수물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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