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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1조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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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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