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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제20조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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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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