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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0조(증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제60조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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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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