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