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제7조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