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제12조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