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9조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