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창작 지원
제8조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제8조(국악 창작 지원)
국악 창작 지원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8조(국악 창작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