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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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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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