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검사
제18조
제18조(보고ㆍ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18조(보고ㆍ검사)
보고ㆍ검사
제18조(보고ㆍ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제18조(보고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