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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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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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