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ㆍ기획ㆍ전시, 유통ㆍ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 등
제28조(기부 등)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 등
제29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제30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 정부미술품의 유지ㆍ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6.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미술품의 관리
7. 법령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업무 및 법령에 따라 공공미술은행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