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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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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화랑업"이란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미술품 경매업"이란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미술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9.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이란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중개, 대여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11.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12. "미술 서비스업자"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가. 제14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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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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