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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5장 보칙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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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또는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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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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