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