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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29조(감독 등)

미술진흥법 제29조(감독 등)

감독 등

제29조

제29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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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29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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