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
제6조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피고경정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소송규칙」 제6조(피고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