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9조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