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소송규칙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제12조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①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ㆍ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공개 처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ㆍ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취소소송 →

제2장 취소소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소송규칙」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