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