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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 칙

제26조–제3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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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

제26조

제26조(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9조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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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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