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