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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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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

제21조

제21조(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

제23조

제23조(기술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4조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3.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의 제정

제25조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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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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