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제25조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조례의 제정)
조례의 제정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조례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