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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개발)

기술개발

제23조

제23조(기술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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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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