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가. 사업의 내용ㆍ기간
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3. 기대효과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