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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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