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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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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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