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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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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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