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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

제11조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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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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